(충남도민일보) 대전 유성구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유성구 금연구역 13,000여 개소 중 500여 개소로, △민원 발생이 빈번한 pc방, 상가밀집지역, 음식점 △조례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금연아파트 △그 외 공공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다.
공무원, 금연 지도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3개 조가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점검항목은 ▲금연구역 안내 표시(표지판 및 스티커) 설치 여부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 있다.
구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적으로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만큼은 담배연기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연문화를 조성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