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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 서구의회 신현대 의원 건의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임의시설(도로부속물)의 의무 설치 법제화 촉구

 

(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의회 신현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임의시설(도로부속물)의 의무 설치 법제화를 건의했다.

 

신 의원은 2023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미래정책연구회가 진행한 교통안전 시설물 조사에 따르면,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필수시설물은 평균 92.7% 설치되어 있는 반면, 임의시설물(도로부속물)은 평균 61.3% 수준으로 설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필수시설물: 횡단보도, 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안전표지(어린이보호구역·속도표시), 노면표지

임의시설물: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도로반사경 등

 

특히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호울타리는 76.9%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일부 구간만 설치하거나 낮은 화단을 방호울타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설치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옐로카펫 설치 비율도 68.1%로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서 사고와 부상자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위반사항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이러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로는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시설 등을 들 수 있으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이러한 임의시설을 표준화하여 의무 설치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 학교 후면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상에서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실제 통학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 보도를 연결·확장하는 등 통학로 안전에 대한 인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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