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양영자 대덕구의회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1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왕복 4차선 이상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시속 50㎞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은 모든 시간 시속 30㎞다.
특히 양 의원은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 대덕구 와동초 앞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는 교통혼잡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토대로 “2017~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 의원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교통체제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