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대덕구는 9~11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4일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7월 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 66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65억원으로 이번 정리기간 동안 각 32.8%인 22억원, 15%인 약 10억원을 목표로 설정에 징수에 나선다.
구는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64%(약 41억원)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다만,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CMS 분납)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체납을 예방하고자 ‘외국어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제작·발송한다. 안내문에는 외국인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과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동한 부구청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발굴과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