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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종석 증평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집행하는 종속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집권형 정치체제에 바탕을 둔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 세수구조의 불균형과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 부담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개헌 이행,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과세권 보장,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성 보장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