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유성구는 지난 11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2023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대회는 지방세의 발전과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 분야별(체납징수, 세무조사, 업무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대전광역시가 공동주관하고, 대전 5개 구 세무부서가 참가한다.
유성구는 체납분야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주제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구는 사실상 징수포기 상태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과세자료를 조사했으며, △체납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사실 확인 △법원 상대로 체납자가 받을 경매배당금 압류 △집행권원 열람제한 취소 신청 △경매부동산 소유자 상대로 채권압류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액 전액(3천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유성구는 10월에 있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발표대회’에 대전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김학규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유성의 사례가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공유되어 공정한 조세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징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