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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 중구, 8월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이달 31일까지 납부

 

(충남도민일보) 대전 중구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90,214건, 1,127백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10,918건, 1,555백만 원의 신고납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금액은 12,500원이며, 과세기준일 7월 1일 기준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기본세액(93,750원~375,500원)과 연면적세액(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중구청은 관내 사업소분 과세 대상에 사전납부서를 우편 발송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못 받았을 경우 위택스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기간 내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김광신 구청장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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