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의회 정현서 의원(국민의힘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25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 활동과 함께 지역 내 불법 숙박영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령상 기준으로 오히려 관광산업을 움츠러트리고 불법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농어촌 민박을 예로 들며, 현재 농어촌민박업의 규모(주택 연면적 230㎡ 미만)는 2008년 개정된 이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15년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가 결국 미신고 농어촌 민박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에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규정된 농어촌민박업의 규모를 확대할 것 △농어촌주민의 실주거 공간을 제외하고 민박용 객실 면적만 적용하는 주택 연면적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구도 ‘갑천 노루벌’ 일원에 최대 100만㎡에 이르는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농어촌 민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변화된 관광 수요에 맞춘 적시 규제 완화로 농어촌 지역경제와 농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행정청의 감독·관리 하에 농어촌 민박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번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