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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충열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그간 추진 내역을 점검하는 한편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제시한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방규제 체제 변화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네거티브 시스템이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회의에서는 또 법제처가 권고한 필수 및 규제완화 조례 제·개정 사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조례로 지정하는 것과 경찰청 협의를 통해 지주 이용 간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충열 부구청장은 “사업 특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규제개혁위원들의 고견을 정책결정 지표로 삼아 지역사회 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인 김상순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는 “규제에 대해 모든 이해 관련자가 만족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자리에서 함께 고민한다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 참석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