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덕구의회가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
양영자 의원은 제270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조례를 통합해 공공성, 심미성, 범용성, 범죄 예방 등 공공디자인의 취지와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디자인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사업‧홍보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통합하고 범용디자인과 공공조형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 명시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름답고 쾌적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품위 있고 아름다운 대덕구 조성을 통해 구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