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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 前 시공예정사와 갈등 사업 지연

조합 측 “을”(서희건설)의 “갑”질(채권압류, 부동산가압류, 금융권 대출 방해) 횡포 주장

  • 등록 2017.10.30 15:22:00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99일대 435가구 규모의 건립예정인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이 전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과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희건설은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이 일방적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해 회사 이미지 훼손과 그 동안의 사업진행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 등의 대가 차원으로 지난 7월, 법원 판결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토지에 가압류와 조합가입분담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다.

서희 건설 측은 “조합이 투자대출(??)을 추가 요구해 대출이 지연됐지만 올해 5월에 승인됐다”며 “시공예정사로 약정까지 맺어놓고 일방적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 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희건설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음>

따라서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건설 앞에서, 전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의 가압류 등의 행위로 고통 받는 400여명의 조합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본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이를 항의하는 집회를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10월에 서희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금융대출 지연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이자 부담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희건설이 토지담보대출에 조합원 개개인의 신용대출까지 요청하며 개인 신용대출 자서까지 2금융권에서 할 경우 개인 신용 하락 등으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하며, 기존 계약금 대출이 있는 조합원은 실제 대출가능 금액이 아주 적거나 불가능한 조합원들이 있어 실제 대출의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고 조합측은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당초 사업약정 시 제시한 공사금액 보다 증액을 요구하자 조합은 지난 5월 총회를 열고 조합원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예정사 변경을 위한 총회 전, 서희건설 측에 수차례 대출조건이 완료되어 브릿지대출 승인서 및 중도금대출 금융확약서와 기존 사업협약서에서 제시한 공사비증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조합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조합원의 보호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예정사 변경이후 조합측은 서희건설에서 현대건설측에 항의 공문을 보내어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조합과 현대건설측의 브릿지 대출 진행과정을 방해하고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조합사업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어 조합명의로 토지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주들의 해약통보 등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이 더 이상 지연되어 사업이 불투명해지거나 조합의 존속마저 위협받는다면 400여명의 조합원들의 막대한 재산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 등으로 발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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