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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 15일까지 이의신청

읍·면 행정절차 준수여부, 시-농관원 합동점검 실시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등록증을 배부하고 등록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을 관할하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본직불 신청자 농업종사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등록정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통보서를 발급했다.

 

등록증은 비대면 간편 신청자에 대해 공인알림문자(모바일)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발송되며, 대면 신청자는 서면(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농업인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신청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중 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등 농지 형상을 상실한 폐경 면적이 포함된 경우, 지급 면적에서 제외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 감액이 적용된다.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15일부터 사흘간 신규‧관외경작자가 많은 읍‧면을 대상으로 경작사실확인 준수 여부를 농관원과 합동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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