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유성경찰서는 ’23. 4. 14 10:00경 유성구 새마을금고 ○○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고 고마움을 전달했다.
김○○ 은행원은 ’23. 4. 6. 1,500만원 인출을 요청하는 고객과 ’23. 4. 7. 1억원 인출을 요구하는 고객에 대해 수상함을 느끼고 신속하게 112신고하여 피해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유공이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조사에 협조하라는 말에 속아 피해금을 인출하고자 했다.
김○○ 은행원은 “평소 고액 인출자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고,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고객의 재산을 지킬 수 있어서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원준 대전유성경찰서장은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관심을 기울여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범죄예방 공로자분들에게 감사장 등을 수여하고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