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유성경찰서는 2023.04.07 08:00~08:30, 유성구 노은동 소재 월드컵네거리에서 소속 교통경찰관과 대전경찰청 교통순찰대(싸이카) 등 20여명이 모여 꼬리물기 근절 『옐로우 존』 캠페인을 펼쳤다.
이 날, 캠페인에서는 홍보용 플래카드를 사용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향해 옐로우 존 홍보활동을 하는 한편, 홍보용품과 전단지 배부 활동 및 꼬리물기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현지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옐로우 존이란, 상습 혼잡 교차로에 황색 사각 실선의 노란색 지대를 만들어 교차로 정체시 진입하게 되면 꼬리물기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황색 정차 금지지대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설치장소는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중 꼬리물기가 심하여 교통관리가 필요한 교차로로, 현재 월드컵네거리와 정부청사역네거리에 설치되어있다.
유성경찰서는 4월 한 달을 옐로우 존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홍보·계도기간이 끝난 후 5월 한 달을 집중단속기간 정해 캠코더 단속 및 현장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