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동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일제 정리 기간동안 납부촉구 안내문과 납부안내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정리단 구성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급여, 가상자산, 각종 채권 등의 재산을 파악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액·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탄력적으로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텍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