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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15일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9건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심사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산업건설위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안건 중 6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 2건을 보류로 의결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기술자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탄소중립 목표 이행과 관련하여 숲길의 안정적인 관리와 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촉진하고자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김영현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시장이 제출한 ‘부강 청소년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지원기준 등 통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이 선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심사를 보류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원안가결 됐으나, 도시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과 관련하여 관내 소상공인 입점 우선권 부여, 식품 위생 관리 및 시민 건강피해 대응, 불법 노점상 단속 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꼼꼼한 행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에 심사된 조례 제‧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법령 등 기준에 따른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후속 조치 또한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열리는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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