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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3년도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신청ㆍ접수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기대… 오는 11월 30일까지 읍면동서 신청하세요

 

(충남도민일보) 논산시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의 가족ㆍ친척을 대상으로 논산시 농업 분야에 힘을 보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 분야에 단기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실시되는 결혼이민자 가족ㆍ친척 계절근로의 경우, 근로 가능 인력의 정보를 확보한 뒤 계절근로 신청농가에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로계약 여부는 농가와 결혼이민자 간 면담 후 결정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가족관계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농가별 영농시기에 입국해 일을 시작한다.


신청인은 논산시 거주 결혼이민자 본인이며, 본인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배우자 포함)을 추천하면 된다. 계절근로 참여 가능 연령은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이며, 활동성 결핵환자ㆍ전염병 환자ㆍ마약복용자ㆍ임신 중이거나 1년 이내 출산 예정자 등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결혼이민자 등록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11월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만 47농가에 122명이 입국해 근로를 마쳤거나 근로 중으로 고용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무단 이탈 확률이 적은 가족 초청제도를 활용,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다문화 가정에게 일자리는 물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장점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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