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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 건설업체 건설 법규 이해도 높여

신규 등록 건설업체 54곳 대상…행정처분사례 등 교육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가 신규 등록 건설업체 5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어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을 오는 11일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지회 소속 전문가를 초빙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기준 및 최근 개정 법령 ▲건설업 등록·신고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적발 사례 등을 소개한다.

 

특히 ▲건설업체 간 업역 구분 ▲건업건설업체의 다양한 행정처분 사례 ▲법 위반 건설업자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의무 등 신규 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의 법규 미숙지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매년 건설법규 교육을 실시해 왔다”라며 “이번 교육으로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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