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논산시가 ‘논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연 3,548만 원에서 6.3% 인상된 연 3,77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의 대표 인사와 시의회 의장 추천자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인상안을 결정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직무 활동 대가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월정수당은 올해 대비 10% 인상된 연 2,451만원으로,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연 1,320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논산시는 1차 회의 이후,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의정비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정수당 10% 인상안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심의위원회는 기존 논의 결과와 취합된 여론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은 전보다 223만 원이 오른 연 2,451만 원으로 결정됐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결정 금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적용된 의정비가 시의원들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