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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 2022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충남도민일보) 금산경찰서는, 7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절도죄로 형사 입건된 2건을 심사한 결과, 피해 회복과 범죄사실에 대한 깊은 반성 등 감경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 즉결심판 대상으로 감경 처분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가벼운 형사범죄 또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에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범죄경력 ▴피해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확인, 선처를 해줌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길우근 서장은 ”범죄혐의가 경미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처하는 등 따뜻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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