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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2억원 부과

 

(충남도민일보) 논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8471건에 10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5706건에 96억 2천 2백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6억 4천 7백만 원 증가했다.


주택 2기분은 2765건에 6억 1천 4백만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 등 으로 지난해보다 1억 8천만 원 감소한 34억 5천 7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하여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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