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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청렴교육 통해 공직자 책무성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 초청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교육 운영…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청내 교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8일에 교육청 강당에서 청렴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이영택 강사를 초청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대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작년 5월 18일 제정돼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이영택 과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취지 ▲법령에 대한 해석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에 대해 시청각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종 사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청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감을 이끌어냈다.

 

김지철 교육감은 “‘청탁금지법’과 함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부패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을 명심하며, 교직원 모두가 조문 하나하나를 깊이 인식해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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