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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집중 계도 및 단속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7. 12. 시행

 

(충남도민일보)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금산경찰서에서는 7월 12일부터 한 달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길재식 서장은 “금산 관내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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