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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산종자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운다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지속 가능한 수산종자산업 도모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수산종자를 도민에게 우선 보급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어(親魚·증식용으로 적합한 어류)나 모패(母貝·증식용으로 적합한 패류) 등 수산종자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용어의 뜻도 명확히 정리했다.


특히 충남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적으로 무상 대여·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과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간 무상 대여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충남 수산업 경쟁력과 어민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산종자 분야의 연구·보존·생산·유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어업인의 소득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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