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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가족 대상 정치관계법 연수 운영

오는 6월 제8회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책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충남도민일보) 충남교육청은 만 18세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과 함께 학생 유권자와 교직원이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선거 관련 사안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교직원 대상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각급학교에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25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도내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장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를 대비하여 ‘교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학생 지도에 필요한 선거법 연수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현장지원 주요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청 대강당에서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기두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연수를 진행했으며, 공직선거 법령과 관련해 생활 속 사례를 연계하여 알기 쉽게 진행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참정권의 행사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라며 “학생 유권자가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올바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교직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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