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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효율에너지절약형 LED가로등 조명시설물 교환 중소기업체 제한 물의!

  • 등록 2016.11.17 19:46:00

전남 광양시가 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질 않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광양시 지난 15일 노후된 가로등 3500개를 LED가로등 교체 사업을 추진해 전기료와 유지를 40% 절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시는 내년 3월까지 가로등 조명시설을 교체하고 이를 5년동안 임대해 쓰는 방식으로 민가투자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사업비는 20억이 들아가고 이중 8억원은 국비 지방비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수수로 3.5%를 주고 시행을 일광 위택한 상태이다.

이에 한국관광진흥회는 지난 4일 광양시 엘이디 가로등 조명시설물 임대용역 입찰를 공고했으며, 이신청은 24일 마감되고 30일 규격, 가격 심사가 이뤄진다.

임대투자 운영사의 참가 자격은 부실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중견기업과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 제한됐다.

이렇게 참가 자격이 예산 20억원의 25배인 자산 500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제한되면서 중소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은셈이다.

한국엘이디플라즈마조명산업협동조합은 “ 이러한 부당한 입찰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광양시고효율에너지절약형 LED가로등 조명시설물 임대용역“ 입찰 공고는 당연히 철회하고 재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임대운영사 입찰참여 기준은 기업규모가 아닌 사업의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보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한 적정한 요건을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시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할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으며, 광진상업진흥회는 원청인 광양시와 협의해 어느정도 기준을 정했으며 시가 바라면 변경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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