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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특별단속

  • 등록 2012.01.18 16:25:00
연기군과 연기경찰서, (사단)자연환경동물보호협회 민·관·경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에 나선다.

야생동물에 대한 보양풍조와 불법사냥에 편승한 밀렵과 밀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월 25일부터 3월 중순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밀렵이 우려되는 금성산, 운주산, 국사봉, 금병산 주변과 밀렵된 야생동물을 취급할 우려가 있는 건강원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연기군 관계자는 "(사단)자연환경동물보호협회와 야생동물보호원의 협조로 올무, 덫과 같은 밀렵도구를 수거하고, 20일까지 사전 홍보를 한 뒤 25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2개반 13명으로 이루어진 단속반이 주간과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여, 밀렵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하여 앞으로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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