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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및 아파트 인근 주변 도로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자치구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시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대전광역시가 밝혔다.
특히 올해는 상·하반기 각 1개월(5월, 10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무등록자동차와 번호판 식별곤란,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차량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음주단속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별로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 법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손병거 운송주차과장은“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불법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발견 할 경우 시청과 구청 교통관련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