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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지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 분부터 변경됨에 따라 2015년도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 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세를 공제·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은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되었고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신고납부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신고서류를 구비해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하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 납부해 달라.“며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