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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pnews.kr]봄 이사철을 맞아 불법중개행위 증가 및 전·월세 가격 상승우려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중개행위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대전광역시가 밝혔다.
특히, 시는 봄 이사철인 3월을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불법중개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규적용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세무서, 경찰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5개 반 21명의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전·월세가격 상승우려 지역에 대해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중개수수료 과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여부와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관청인 구청 지적과에 문의한 후 거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과정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과 시·구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로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법 질서 확립을 제고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