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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pnews.kr]지난해 6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령시는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 하는 법인은 명세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징수의무자란 지난 2015년 1월부터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로 주로 금융기관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 내·외국 법인의 이자, 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을 정산 후 3월 말까지 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명세서는 매달 특별징수 되었던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DV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위택스에 공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 기한 내 제출해야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기한 내 꼭 제출하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