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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보험금 받는다...‘시민안전보험’ 확대 추진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통합... 보장범위 최대 3,000만 원 확대

  • 등록 2016.03.09 11:58:00
시민안전보험 홍보포스터(출처 : 논산시)

[cinpnews.kr]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확대 추진,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논산시가 밝혔다.

시는 자전거 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합,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행복 논산 구축에 앞장선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지난 2월 22일부터 2017년 2월 21일까지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사태, 뺑소니, 무보험차량사고, 강도사고, 자전거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사고에 한하며, 보장금액은 사고유형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만15세 미만자는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보험수익자의 고의·방화·자살·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등 등으로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 72명에게 보험금 7천3백여만 원을 지급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041-746-64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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