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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마루, 강남 내곡동 토지 .....법조비리의 희생양 주장!

  • 등록 2015.12.12 11:29:00


[서울=충남도민일보]지난 11일 오후 3시.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부근 위치한 ‘대청마루식당’에서 법조비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았다.

회견장에는 ‘법조비리의 희생양 대청마루 토지’라고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기자회견의 주인공은 ‘대청마루식당’과 이 일대 농지 3필지 2164 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송사에 휘말린 A씨다.

A씨는 “법원장 출신 B변호사 때문에 자신의 내곡동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난해 10월 법원 경매에서 한 농업법인이 이 땅을 낙찰 받는 바람에,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씨는 2002년 3월 20일, 2004년 5월 19일 두차례에 걸쳐 농지 3필지 2164평 위의 대청마루식당건물을 농산물물류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각각 매입하게 된다. 그러나 A씨는 본 토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인 점을 모르고 매입해 매도인J씨를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를 진행하여야 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로는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약 5년여 간을 소송을 하게 된다.

▲거대한 불법조직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법률조언자 S 이사가 그동안의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그러던 중 A씨는 “평소에 알고지낸 지인으로부터 B변호사를 소개받게 됐다. B변호사는 법원장직을 그만 두기 3개월 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B변호사는 유명 법무법인 대표로 취임한 후 A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관련 소송을 송두리째 맡겼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매도인 J씨와의 손해배상 건, 건물명도 등 및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등 총 3건에 관한 선임료 5,500만원, 승소사례금 2억 2천만 원 등 총 2억 7500만 원의 소송위임계약을 B변호사와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B변호사가 맡은 매도인 J씨와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주비로 지급한 9천만원 만 배상받는다는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B변호사가 상고심도 맡겨달라고 해서 선임료를 줄 정도로 믿었다”며, “전답을 사용하던 00가공식품협회와의 근저당말소등기청구 소송도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00가공식품협회와의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 변호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소송을 지연하는 데도 대응하지 않는 바람에, A씨 측 법무사가 소송 서류와 증거를 모두 취합해 소송 진행을 독촉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A씨는 경매가 아닌 일반 매각을 통해 정당한 가격에 매매하거나, 회생 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상실하게 돼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땅을 낙찰 받으려면 농업경영체여야만 하는데, A여인은 낙찰자인 <엘000>법인이 무늬만 농업회사란 사실을 발견했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법인이 전남 고흥에 사는 김모씨를 전체 자본금의 10%를 투자한 것처럼 꾸며 회사 이사로 등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농업회사 법인의 최소 설립 요건인 ‘업무집행사원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을 충족시켜 기존 법인을 농업회사로 변경했다”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A여인은 내곡동 땅의 근저당부 채권자인 00가공식품협회와 소송 사기 분쟁 중에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곤경에 처하게 됐다.A씨는 “오랜 소송 끝에 다른 재산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지켜낸 내곡동 땅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회생 신청도 했다. 그러자, B변호사는 00대부 파이낸스를 부추겨 경매를 신청했고, 회생 인가에 반대하게 만들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A씨는 “B변호사의 알선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2010년 11월말이고, 이후 이자를 연체 없이 지불했는데도, 이듬해 8월부터 파이낸스측은 원금 상환을 독촉했고, 2012년 경매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열린 내곡동 대청마루식당 별관의 전경사진
A씨는 “항상 이자 납입일 3,4일 전에 입금했고, B변호사가 보증을 섰고, 파이낸스 사장이 심복이라면서도 대출 연장을 안 해 준 데는 모종의 음모가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A씨가 회생 사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전직 법원장 출신인 B 변호사는 당일 열람복사신청을 했고, 회생을 방해하기 위해 법원에 무리한 경매 절차를 독촉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소송을 통해 지키고자 하였던 토지를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빼앗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그 변호사는 저의 자금사용처에 대한 질의 등에 회피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은 한 파렴치한 법조인 부부가 권력을 이용해 선량한 한 사업가를 온갖 편법과 속임수를 써서 소중한 개인재산을 가로채고 그것도 모자라 하소연 하는 피해자를 협박과 공갈을 쳐서 거액의 변호사수임료를 챙기고 결국 피해자를 파산까지 시킨 아주 악랄하고 악질적인 법조인 부부가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 이다.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정부차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빽없고 힘없는 선량한 한 시민의 원한을 풀어줘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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