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청남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510원 결정

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300여 명 적용

 

(충남도민일보) 충남도는 10일 2022년 충청남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510원(월급 219만 659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 200원보다 3%(310원)가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4.7%(135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도 직접고용노동자 248명, 도 출자·출연기관 40명으로 총 288명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도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정 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코자 올해 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면서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7일 도민 대표와 노동자, 사용자, 노동 전문가 등이 참석한 ‘2021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심의·의결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