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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청 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기재해 애꿎은 주민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011년 2월16일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근무하던 신 모씨는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산 23,555㎡의 면적의 ‘공익용산지’(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 공익기능을 필요한 산지) ‘준보전산지’로 허위기재했다.
이로 인해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를 공무원 신 모씨가 ‘준보전산지’로 변경시켜 해당 토지주 이 모씨는 23,555㎡의 면적의 일부인 296㎡를 2월8일 홍 모씨 등 7명에게 매매를 했다.
이 과정에서 홍 모씨 등 7명은 2월28일 토지의 잔금을 치르고 토지의 양도를 요구 했지만 토지주는 지상권을 이유로 미뤘고 3개월 후인 5월19일 양도를 마쳤다.
의정부시청의 도시과는 양도를 하자마자 하루만인 20일 ‘준보전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자 해당 토지의 모든 개발행위가 중단됐고 토지주 이 모씨와 양도한 홍 모씨 등 7명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번 의정부시청 공무원의 공문서 허위기재는 홍 모씨 등 7명이 시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밝혀졌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공문서 허위기재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의뢰해 도시과와 공원녹지과 등 관련부서에 대해 정밀한 감사를 의뢰했다.
공무원이 공문서 허위기재를 하게 되면 형법 제 227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공무서 허위기재에 대해 의정부시청 도시과는 “해당 토지에 대해 손해가 있을 경우 보험 등 관련 규정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