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베트남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최소 4.39%에서 최대 35.58%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국내생산업체들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 제조사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1월에 시작된 조사로 중국의 알루미늄 제품 덤핑이 베트남 내 일부 알루미늄 제조사들이 생산을 중단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된다.
약 18개 중국 알루미늄 제조사와 수출업자들이 25일부터 새로 적용된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2019년 9월 산업통상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바(bar), 막대(rods),압출(extruded), 표면 처리 및 미처리, 가공 및 미가공 알루미늄과 비합금 알루미늄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2018년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압출 알루미늄 바(extruded aluminum bars)의 수입량은 2017년 수입량의 두 배로,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한국산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도 19.25%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 세율은 지난 2019년 10월 말에 부과된 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출처:http://hanoitimes.vn/vietnam-imposes-anti-dumping-duty-on-chinese-aluminum-imports-from-this-april-317111.html]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