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고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21년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영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군청 재무과 내에 도움창구를 개설해,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허용 및 신고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를 우선하도록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