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과 농업 에너지비용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필수농자재와 농업 에너지비용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한 심의를 담당할 청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들이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절차와 이의신청 제도도 명시되어 있어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청양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청양군 농업인 지원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는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전영옥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전 부지에서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적용되었던 기존 조례에서 농어촌도로 중 농도에서만 이격거리를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려웠던 염해 농지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것으로 전했다. 이번 개정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려는 당진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당진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기초자치단체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해 제출한 제안서가 89개 시·도 중 1차로 선정(39개시 도)된 바 있고, 이들 39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서면평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지난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부여군의회 김영춘 의장을 비롯해 박순화 부의장, 조재범 운영위원장, 장소미 산업건설위원장, 조덕연 윤리특별위원장, 민병희 의원, 김기일 의원, 윤선예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군의원들은 부여중앙시장과 원도심을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 어깨띠를 두르고 군민들에게 추석 장보기에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했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과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영춘 의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민들이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했으면 한다. 군의회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추석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지난 10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의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지방의회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이케이 청렴사회 연구소장 한창희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에 관한 청렴 특강, △반부패청렴 법과 제도 등의 순서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교육 시작 전, 청렴의 생활화와 부정부패 예방을 다짐하는 청렴 실천 서약식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장순관 임시의장은 “지방의회에서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며, 군민들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대표한 예산군의회가 청렴하고 떳떳하게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가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편 의원은 “2023년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해 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했다”며 “그러다 보니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와 상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처 제한에 따라 농산물 우수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규제돼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받고 있다”며 “농협 이외의 가맹점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농자재 등 상품권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은 기초 생활시설이 부족하고 고령인구 비중 증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전례 없는 고수온 현상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양식어가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이상기후와 저위도부터 열을 옮기는 ‘대마난류’의 세기 증가 등 수온이 섭씨 28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고수온현상이 충남 서해안을 비롯해 남해안 양식어가를 덮쳐 양식 어가 피해가 최악으로 치닫고,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2023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 전남에 이어 충남이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양식 마릿수를 기록했고, 충남의 조피볼락 양식은 전국 23.1%를 차지하며 3순위로 충남의 양식 산업 중요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이번 고수온현상으로 인해 6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2,400만 마리의 양식어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의료인프라 및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의 안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훼손도 심각하다”며 “국민의 건강은 물론 의료진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고 단속된다 하더라도 실제 환수율이 저조하여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환자의 건강은 물론, 과다처방 및 보험사기에 동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결국 건강보험제도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5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의 후반기 방향을 제안하고, 10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며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조례안 31건, 동의안 48건, 건의안 11건, 특위 구성 결의안 3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05개 의안을 처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등 총 6건의 대정부 등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56회 정례회로 11월 5일부터 1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기준, 충남은 12만 5550명의 외국인이 거주해 비수도권 중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며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외국인 등록 수는 193만 5000명으로, 58.9%(114만 1,000명)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충남에 12만 5550명(6.4%)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안 의원은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남에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예하기관으로 천안출장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천안출장소는 법무부령 제723호에 따라 2010년 개소했으며, 14년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천안출장소는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10일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 촉구 건의안’을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BBNJ 협정은 공해에 대한 환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획량, 항로 등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건의안은 해양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에 BBNJ 협정을 연내 비준하고, 해양보호생물 확대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 준비됐다. 이연희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양식장 폐사와 어획량 감소 등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 역시 고수온으로 천수만 해상가두리 피해가 심각하다”며 “8월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1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및 관련 소모품 비용,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속 처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다양한 복지 혜택 확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혈당 관리 기기와 인슐린 주사 관련 소모품에 대한 보험 혜택이 확대되며,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관련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환자 보호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10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 공동주택 신규 시설물 설치를 통한 수도권과의 생활수준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군을 포함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읍·면 지역 아파트의 단지 하나를 법정 리로 편제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하여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다. 또한, “올해 예산군은 71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 후 총5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했으나, 현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약으로 뚜렷한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군의 공동주택 노후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으며지방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주거공간으로서의 변모가 필수적이기에 건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10일 제30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3일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의회사무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하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조례안 규칙 등을 개정했다. 이날 임시회 폐회에는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도 채택 됐다. 장순관 임시의장은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법 개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조문 이관 사항 반영 ▲자료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선서 방식의 준용 법령 변경 및 고발의 절차 명시 ▲의원의 조례 위반시 징계 근거 법령 명시 등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의회가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폭염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군의회는 10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염 피해해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염일수는 16일로,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철저히 하는 예방적인 근거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폭염 피해 예방 지원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사업추진, ▲취약계층 지원,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담았다. 박 의원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피해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무더위에 취약한 노약자 및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으로 군민들에게 폭염 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1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을 제대로 케어(care)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요원의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 ▲안전과 인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감염병 예방 접종 등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이 얼마나 잘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평가지표에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에 군수 표창 수여 규정을 신설하여,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확산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이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그 행복이 노인 등 환자에게 전달되는 선순환적 행복 확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