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석면이 도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방 의원은 “2024년 11월 기준 충남도 내 석면 피해자는 2,468명으로 전국 피해자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보령시와 홍성군에 도 전체 환자의 81.4%(2,011명)가 집중되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도내에는 69,84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최근 3년간 9,500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처리했음에도 여전히 처리 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더욱이 15개 시군에 1,180톤의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방 의원은 슬레이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함께 농촌지역에 방치된 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학교 석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전체 1,124개 학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풀케어(Full-care) 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풀케어 돌봄정책에서 추진하는 14개 사업 중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으로 보인다. 2025년 풀케어 예산 882억 원 중 기존 도시형·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며 “‘풀케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예산으로 약 50억 원을 놓고 풀케어라고 얘기한다해서 충남 내 출산율 1.0명 이상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풀케어 돌봄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실질적으로 도비를 200억~300억 원 정도 세워 다른 도에서 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풀케어 돌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부터 책임을 지는 ‘메리(marry) 풀케어’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돌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TF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응 강화와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전력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충남의 뚜렷한 대응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충남형 VPP(Virtual Power Plant)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도 타 지자체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충남에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라며 “현시점에서 검토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권역 차등으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송·배전 비용을 감안한 차등 전기요금이 적용될 시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배전 비용이 높아 오히려 전기요금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관광지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 내 용어를 법정 용어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자전거 이용의 날”을 “자전거의 날”로, “공공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각각 변경해 조례의 체계와 법적 일관성을 높였다. 특히, 개정안은 아산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공영자전거 이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한 점이 주목된다. 자전거의 날과 해당 주간 동안에는 유인대여소에서 공영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은행나무길과 신정호수공원 주변 아산시와 협약된 상가를 이용한 고객이 당일 결제 영수증을 제시하면 공영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편의 증대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영자전거 유인대여소 운영 시간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매주 월요일을 정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53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도로 점용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포함했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필요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교통 통제 대책에 관한 사항 △공사장 내 안전관리 기준 및 절차 마련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로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사장 내 안전 관리 문제를 예방하고, 공사 진행 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및 교통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11월 26일 열린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윤원준, 천철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와 그에 따른 충전시설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CCTV 및 경보설비 ▲ 충전시설 지상 설치 및 이전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과 유관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희영 의원은 ”최근 아산시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 안전시설이 작동되어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며 ”전기차의 급증과 충전시설 확대로 화재 위험이 증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6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관리주체로 되어있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되, 공동전기료 지원은 유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원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 제외 기준을 정비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을 세분화해 필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새롭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가하여 입주민의 안전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신미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의원, 이춘호의원 공동발의)이 26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원준 의원이 지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안했던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 확충 건과 관련하여,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의원 대표발의, 윤원준의원 공동발의)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근린공원 면적 기준을 아산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서만 설치 가능했던 동물놀이터 기준을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도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적인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아산시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선진문화 도시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오늘 11월 26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인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올바른 문화조성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인 반려농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춘호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우리나라에서 반려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용품 전문점의 증가, 각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 증가 등 반려동물에 따른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아산시에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11월 26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혼인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일정 소득기준, 거주 조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통하여 적합한 신혼부부 지원 대상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특히 유자녀 가구의 신혼부부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결혼과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금 환수 규정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주거비 부담을 작게나마 완화하여 결혼과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산시의 장기적인 인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본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 제306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6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22일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갔다. 정례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26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과별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는다. 12월 4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미숙)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4개 안건을 심사하고 17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26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상기 부의장의 ‘체계적인 도로변 수목관리’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이 있었다. 임상기 부의장은 “도로변 수목 관리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 관리 사항”이라며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건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가 25일 군수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2024년 군정질문’를 실시하고 있다. 군정질문 둘째 날인 26일에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미래성장과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강선구 의원은 의원발의 조례안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경제과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경제과장은 의원 발의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도내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관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세수 현황을 점검 결과와 향후 세수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세무과장은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 군 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태금 의원은 예산읍내 문화적 유물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본정통을 중심으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11월 25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농업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 지역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기계 운전자의 수는 18명이며 이중 사망률은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이 의원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처럼 보일 수 있으나,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이 13% 포인트 더 높은 수치에 주목해야 한다”며 농기계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비탈지고 열악한 농로길의 환경과 전체 농업인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사고 발생 시 대응에 취약한 점을 추가로 말하며, 타 지자체의 안전한 농로길 구축사업을 예시로 ▲농로길 가드레일 설치 ▲시선유도시설 설치 ▲농기계 회전반경에 따른 도로 확장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사실상의 도로 매입 등 장기적인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 아산시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달 29일, 신창면의 한 농로길에서 60대 부부가 경운기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논산시의회가 22일 오전 10시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5일부터'2024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다음달 3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8개 실·과·소 및 4개면, 2개 재단을 대상으로 올 한해 추진한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건설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며 시의회로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감사 첫날인 25일에는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등 7개 부서에 대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둘째날인 27일에는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등 9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민병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의 고유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감사 종료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집행부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내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사시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됐는지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오늘 11월 26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인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올바른 문화조성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인 반려농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춘호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우리나라에서 반려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용품 전문점의 증가, 각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 증가 등 반려동물에 따른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아산시에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11월 26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혼인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일정 소득기준, 거주 조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통하여 적합한 신혼부부 지원 대상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특히 유자녀 가구의 신혼부부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결혼과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금 환수 규정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주거비 부담을 작게나마 완화하여 결혼과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산시의 장기적인 인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