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6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총 13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중 1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부결됐다. 수정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과 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됐다. 유철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결과, 현 위탁자에 대한 재위탁 추진 기준이 부서별로 달라 수탁기관들이 불공정함을 느끼거나,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현 위탁자에 대한 재위탁 추진 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을 주문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조례안 5건을 심의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당부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관내 최대 발주처라 할 수 있는 교육청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검토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인수 부위원장은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정책고객평가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며, “내‧외부 청렴도는 물론 정책적 신뢰도를높이려는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찬영 위원은 “혁신학교 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평과와 진단 과정을 꼼꼼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순열 위원은 “고입 배정 오류와 관련된 행정소송 패소를 이유로 교육청이 소를 제기한
▲ © 정연호기자 [천안=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9월 2일 10시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2020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결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라 천안시의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본회의장 방청 제한을 시행하고 열화상카메라 설치, 청사 출입자 명부 작성, 주기적 청사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황천순 의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차질없는 의회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별 심사안건은▲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김선홍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31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0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교육안전위 위원들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미진한 부분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인수 부위원장은 민원콜센터 문자 활용방안 검토 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는 방안과 함께 상담사의 업무만족도에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찬영 위원은관내 오토캠핑장에 즐길 거리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강변 친수공원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긴급 호송이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정보가 대원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차원에서 매뉴얼화 하도록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은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의 실질적인보장항목이 추가되도록 당부하였다. 이날 교육안전위의 조례안 심의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3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받았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한 후, 주요 사안들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유철규 위원장은계약 시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회계과, 기업지원과, 도로과가 부서별로 별도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는데, 향후 관련 업무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총괄부서와 협조부서가 서로 협업하도록 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보다 많은 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차성호 부위원장은 특정 위원들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거나 위원회 임기 완료 후 연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참여하게 되는 경우,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형평성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노종용 위원은보람종합복지센터 시설 부적정 개선 조치에 대하여 청취하고, 향후 4, 5, 6 생활권 광역복지센터 내 장애인시설 입주 시에도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중요 안전시설인 비상구조대는 조치 계획에 부족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운동선수의 성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인권헌장 제정과 선포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스포츠인권 향상과 가혹행위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인권 교육과 신고, 상담 등을 수행하는 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규정했다.황 의원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부당한 행위는 최근에서야 불거졌을 뿐 사실상 오래전부터 체육계에서 자행돼 왔다”며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중심의 패러다임이 스포츠 인권과 교육적 가치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가정문제, 학교 부적응 등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이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마음건강 상태 등을 살피는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실태조사 이후에는 학생 상담, 치료를 위한 학교상담 표준화사업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마음건강에 관한 교육과 상담,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이 이어진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제3조)와 기본계획 수립(제4조), 실태조사(제5조), 사업(제6조)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중요성 인식 확산이 필요하고 아동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교육적인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필요했다”며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발달 지원을 위해 학교와 가정, 마음건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9월 1~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개·폐회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도정·교육행정질문이 예정된 2·3일 본회의 일정은 취소된다. 단, 도정과 교육행정의 점검을 위해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질문은 발언 대신 서면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각종 심사보고나 제안설명도 별도의 구두보고 없이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 회의 출석 공무원 인원도 최소화한다. 본회의엔 도지사와 교육감 등 필수인원 7명만, 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소관 실국원장, 과장, 주무팀장만 참석하게 된다. 현장 방문은 모두 취소하고 실내 출입 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등 방역 절차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본회의 개회 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기운영 변경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2주가 중대 고비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220만
▲ © 정연호기자 [아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 안정근 의원은 지난 26일 제224회 임시회에서‘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를 통하여 수도요금 분할납부 및 감면조항 등을 추가 신설하여 상수도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자재의 관급원칙 삭제△상수도 사용요금 과다 또는 미납요금 많을 경우 분할납부 신설 △만 18세 이하 3자녀 및 한부모 가족 감면조항 추가 △체납으로 인한 급수정지 후 공급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 감면 등의 내용을 주요 담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수도 장기체납시 분할납부 규정신설 및 정수처분 해제시 수수료 징수규정 삭제와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에 요금감면 등을 통하여 일부 생활안정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 © 정연호기자 [아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24회 임시회를 통해 지난 26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함으로 민간위탁 전반적인 사무운영의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수탁기관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운영의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내용을 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까지의 민간위탁 전반적인 사무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 수탁기관은 사무수행에 있어 책임감 있는 사업을 완료하고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등 처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개정이유를 둔다.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에는 많은 민간 수탁기관이 있지만 좀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방안이 절실하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함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9월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산업현장의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산업재해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시활동과 법규위반 신고, 공공기관 발주·수행사업 지도점검,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등을 수행하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안전환경 구축에 적극 참여한 기업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나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사고는 책임을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27일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강하게 버티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을 응원하는 메시지가담긴 손 팻말을 들고 사진 촬영한 후, 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된 이태환의장은 27일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에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으며, 다음 주자로 김정환前 세종경찰서장, 홍영훈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장, 정광태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을 지목했다. 이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다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으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운영 원칙 ▲자치기구 종류 ▲교무회의 설치·구성 ▲예산 지원 등 학교공동체 자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기구를 구성, 학교운영에 교육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 의원은 “다양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소통·협력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더욱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향상된 충남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유병국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휴업·휴교·휴원을 정하고 감염병으로 확진됐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위기 상황에 따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한 ‘감염병 대책반’을 구성해 체계적 구조를 갖추고 대응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감염병으로부터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태풍 진로와 대응상황 등을 청취하고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비상 근무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역대 최장 장마에 이은 태풍 소식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회에서도 복구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도서구매 활성화 등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오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서점의 정의를 도내 사업장(매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역서점 인증 규정과 우선조달계약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비롯해 지역서점위원회 심의 항목에 ‘지역서점 인증’ 규정을 추가했다. 아울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 기관에 도서관을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오 의원은 “대형·온라인서점에 치이고 코로나19에 떠밀린 지역서점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의 지역서점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