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2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반기 의회사무처 전입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회 운영의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능력을 높이고 의정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의사담당관실 정제석 의사팀장과 의안 업무담당자인 안재화 주무관이 전반적인 지방의회 운영, 의안의 제안 및 처리 내용 등을 교육했다. 또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의회 관련 규정과 회의 진행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 운영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회의를 지원함으로써 직원 내부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절차 등을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개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및 교육·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도 무형문화재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공연 등을 위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무형문화재는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로 우리가 보전하고 진흥에 힘써야 하나 전승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전승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전승자의 지원과 적극적인 관리로 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0억 7,644만원 증액한 1조 320억 8,979만원 규모다. 예비 심사 결과 과다 계상된 본청시설관리 등 6개 사업에서 8억 5,008만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지원, 아름중 제2캠퍼스 준공 지연에 따른 이동식 학교 건물인 모듈러 교실 설치 등 5개 사업에서 8억 5,008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6-3생활권에 바른유치원․바른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청 소관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업의 내용와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에게 예산서를 공개하는 만큼 사업명과 세부 산출내역 등을 세밀히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기정예산 대비 1억 8천만원 증액한 1,592억 1,074만원으로 원안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가축 살처분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동원된 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은 심리적 외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관여한 이들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심리적 외상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해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상담 등을 실시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치료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업무부서 등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 충남도에는 축산 농가들이 많아 살처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의 정신건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했다. 조례명은 더욱 포괄적인 지원을 담아내기 위해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또 투자유치 대상을 국내 복귀기업,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국내기업 이전, 이주직원보조금, 대규모 투자, 신규투자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의 보조금 분담사항, 사업이행 관련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규정도 명시했다. 방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충남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충남도민일보]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윤원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이달 3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윤원준 의원은‘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중 배출수요가 많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심상복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존 대형폐기물 품목에 대리석 식탁, 유아용 카시트, 전기판넬이 추가되었으며 대형폐기물 품목 외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마대(80kg용, 수수료 5,000원)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준 의원은 “관내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시민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수월해지고 주변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충남도민일보]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을 명시하여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입소 아동 보호자가 해당 자녀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까지만 직장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한부모 직원의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직장어린이집 변경인가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 위치를 알맞게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수영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에도 함께 참여하는 등 시민의 안전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민의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기술변화와 소비경향 변화에 대응해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독경제’는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내면 공급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번 조례안은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장 동향 조사와 연구 수행 ▲활성화 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사업위탁 등에 대한 지원 규정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구독경제 활성화를 통해 생계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유통 플랫폼 및 소비유형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선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정서적 문제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자립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센터는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주거·생활·취업·교육 등 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황 의원은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들보다 일찍 보호에서 벗어나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사업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것으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기념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관광기념품 관련 업체 중 아이디어 및 제작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옥수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관광기념품 산업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7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받았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청취한 후, 주요 사안들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 사업설명서를 좀 더 세밀하게 작성‧반영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행복청과 LH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업체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등 지역업체 보호 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차성호 부위원장은 장애인 정보화 교육 추진 시 수행기관 확보, 교육 제반시설 사전점검 및 대상자 발굴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교육 대상자가 원활히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유재산 현행화를 위한 철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공유재산을 행정‧일반재산으로 구분해 미활용되는 재산이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 등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종용 위원은 경력과 전문성이 풍부한 인력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국회운영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이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국회운영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환 의장은 홍성국 의원과 강준현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국회운영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이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의장은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물 부족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및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 기반이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하수 개발·관리에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가뭄의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함께 개발하는 ‘공공관정’을 추가해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 우려 지역에 지하수를 공급해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지하수 관리, 개발 및 이용 등과 관련한 도지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홍수, 가뭄 등 물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 및 보전으로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고, 더 나아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충남=충남도민일보) 팬데믹 장기화로 청년들의 고용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청년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지원해 청년 취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은 3년으로,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홍보, 노동환경 및 고용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학업,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육아 등 청년의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불안정한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시설의 폐쇄 명령 및 운영 중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또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방역지침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해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소독 등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감염병 예방과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