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진행된 제231회 임시회를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철저한 방역 속에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효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 및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기중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영애 의원)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의상 의원 대표발의) 등 9건으로 원안 또는 수정가결 처리됐다. 아울러 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충남=충남도민읿] 충남도의회는 미래세대의 영농 정착을 위한 4H 단체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철상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개정에 따라 4H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충남의 농촌지역 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4H활동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원과 4H활동 단체가 사용하는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무상사용 근거를 담고 있다. 윤 의원은 “4H활동은 지(Head), 덕(Heart), 노(Hands), 체(Health)의 4-H이념으로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활동”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충남의 4H활동 단체가 더욱 활성화되어 농촌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과 청년농업인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페이퍼컴퍼니등 지역건설산업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의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강화의 근거를 마련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부적격업체의 정의와 단속 범위, 실태조사와 전담부서 운영에 대한 사항과 부적격업체 판정시 적격심사 배제 또는 낙찰 결정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및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등 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건설산업의 범위 확대,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완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 의원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 업무의 근거가 마련되면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며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일용직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건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0일 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7건, 민간위탁 3건, 의견 청취 1건과 결의안 1건 등 13건을 심사하여 12건을 원안 가결,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관련 조례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조례 2건을 제정하는 한편,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미비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례 6건을 일부 개정했다. 또한 세종시 지역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전국 투기세력 및 청약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동주택 청약물량 배정비율 개정(기타지역 50% 폐지)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촉구 결의안을 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상병헌 의원 대표 발의)하여 의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의 처리 안건은 오는 9월 3일에 개최되는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0회 임시회 기간 중인 30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의 안건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찬성의견 1건을 포함한 23건을 원안 가결하1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 시간을 적절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기존에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해온 민간 위탁사업 등은 최대한 지양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사업의 경우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70회 임시회 기간 중인 30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의 안건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찬성의견 1건을 포함한 23건을 원안 가결하1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 시간을 적절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기존에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해온 민간 위탁사업 등은 최대한 지양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사업의 경우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0일 제70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3차 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대표 발의한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표 발의한 상병헌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촉구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상병헌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본래 공동주택 청약 물량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할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공급 시 공급 세대 수의 50%를 1년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자에게, 기타 50%를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세종지역에 주택청약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종지역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기타지역 50% 공급 규정’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30일 4차 회의에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9건을 심사했다. 이날 교육안전위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당부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교육청의 경우 별도의 민원콜센터가 없는데 시민 편의를 위한 시청 민원콜센터와 통합 운영방안과 함께 인구수, 소방대상물 등의 수요를 고려해 119안전센터의 개청 시기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인수 부위원장은 “나성초등학교 통학로 현장점검 등 안전도시위원회의 안전 취약지역 점검 결과를 재확인하여 통학로 안전 사고 예방에 더욱 힘써 달라”라고 주문하고, “소방본부에서 제작한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영상 자료를 주민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용희 위원은 “지역 안전지수 교통사고 분야와 관련해 읍면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층 사망자 비율이 높은 만큼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 안전교육 등 적극적인 대응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안찬영 위원은
[천안=충남도민일보]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반부패 의식을 높이고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날 교육을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안영진 강사는 ‘슬기로운 의원 생활’을 주제로 지방의회 의원이 숙지해야 할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법을 사례 위주로 제시해 현장감 있는 교육을 이뤘다. 황천순 의장은 “이번 교육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오늘 교육을 통해 청렴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되새기고,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천안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30일 제231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정근)를 개최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결과를 반영하고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5,653억 원(기정 예산액 대비 1,072억원 증가) 중 일반회계 1건·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건·1억원으로 △온양행궁 국가지정 등 타당성 조사용역(문화유산과) 2억원 중 1억원 일부삭감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상생 국민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일자리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중점 편성됐다. 안정근 예결특위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꼼꼼히 살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살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3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5일간 제244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날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 정병인 의원이 ‘공공 재개발, 재건축.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 김선태 의원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임종국 기념관을 설립하자’ ▲ 배성민 의원이 ‘반려동물 관련’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황천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구 활동에 매진하는 의원들의 열정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올해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한 엄격한 직무수행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244회 임시회에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30일 의회동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를 위한 실무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 3차 회의를 열고 인사권 독립 세부 운영방안 및 제‧개정 자치법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워킹그룹은 지난 4~6월에 제시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준비중인 도의회의 세부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과 관련 기관의 의견 및 준비사항을 공유했다. 도의회는 의장의 인사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집행기관과의 균형인사를 통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인사교류 정례화를 시행할 예정이며,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집행기관에 위탁해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직원 후생복지와 교육훈련 등은 운영 효율성을 위해 현행대로 집행기관과 통합해 운영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에서 제정이 필요한 인사규칙,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관련 법규와 집행기관과 통합 운영이 가능한 당직 및 비상근무, 복무 등의 운영과 관련해 일괄 개정할 법규 등도 협의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30일 의회동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를 위한 실무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 3차 회의를 열고 인사권 독립 세부 운영방안 및 제‧개정 자치법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워킹그룹은 지난 4~6월에 제시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준비중인 도의회의 세부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과 관련 기관의 의견 및 준비사항을 공유했다. 도의회는 의장의 인사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집행기관과의 균형인사를 통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인사교류 정례화를 시행할 예정이며,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집행기관에 위탁해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직원 후생복지와 교육훈련 등은 운영 효율성을 위해 현행대로 집행기관과 통합해 운영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에서 제정이 필요한 인사규칙,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관련 법규와 집행기관과 통합 운영이 가능한 당직 및 비상근무, 복무 등의 운영과 관련해 일괄 개정할 법규 등도 협의했다. 장진원 총무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받았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 과 시청과 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대상자에 대한 선정 심의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적 심사위원을 증원하고, 위원회의 간사 직위명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이어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원식 위원장은 의정슬로건 정비와 의회 물품 적정량 제작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종용 부위원장은 의정활동 적기 보도를
(세종=충남도민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비 심사 결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0억 8천만원을 증액한 9,938억 4천만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산업건설위는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마련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 읍면 지역 자전거도로 개선,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 확보를 비롯해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김원식 위원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영구임대주택의 노후 시설물에 대해 잦은 고장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조치원읍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시 운영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여민전 충전 시간과 방법, 충전 가능 금액 등이 수시로 바뀌어 혼란이 가중된 만큼 향후 수요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행정의 자세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여민전 수요가 많은 우리 시만의 특성을 관련 부처에 잘 설명하여 국고 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때문에 걱정해야 했던 소방관과 민간 소방대의 손실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화 및 구급·구조 시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도지사가 대신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 소방대원이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보상은 물적 피해에 국한됐고, 의용소방대 등 일반 도민들은 그마저도 인정받지 못해 구조·구급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적법한 소방활동을 펼치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조·구급활동을 펼치다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도가 보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위험한 현장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펼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에 감사드리며 아무 걱정없이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은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