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도 내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편 많은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도내 산업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내 산업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민 대표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도내에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됐고 이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산업단지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지역주민을 배려하고 더욱 효율적인 산업단지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9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청년공동체지원국,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충남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청년들을 위한 행사성 예산을 필요 시 마다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현장에서 제도 자체를 온전하게 체감하기 어렵다”며 “자치경찰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도민교육과 관련해 “인재개발원의 업무가 확장되는 만큼 차별화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미래사회를 대비한 도민 교육 등 평생교육과는 차별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19일 제34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조례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가결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관련 부서에 주문하며,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당진지역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유를 질의하며, 도로안전망 확충 및 중앙분리대 설치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건설교통국 예산사업은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 비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의 적절성, 시기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의하겠다”며 의원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설명일 필요한 사업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자료설명을 요구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국민의힘)은 “시·군 도시재생사업 등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시·군의 수범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부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제2차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4511억 원 대비 1조 251억 원(23%) 증가한 총 5조 4762억 원이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며 “예산편성 부서에는 사업의 적정성, 비용추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부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시설비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는데, 시설비의 경우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하여야 한다”며 “천편일률적 시설비가 아니라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맞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각 기관과 지역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텐데, 그것이 예산상에 반영됐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교육적 특색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예산편성 시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지난 16일과 19일 열린 340회 임시회 제1, 2차 회의에서 농림축산국을 비롯한 상임위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농촌융복합대학, 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를 지적하며 “꼭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해야하나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신중한 검토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부터 세워달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라며 “오히려 농어촌 지역은 단순히 주택을 지어주는 것보다 늘어나는 고령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편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최근 천안에서 문제시 되고있는 과수화상병 방재약 사태에 대하여 “농업기술원도 농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수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추경예산이 산출기초가 부실함을 지적하며 “모든 예산은 산출기초가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9일 제34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지사 1호 공약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보고가 필요하다는 기경위의 요청에 따라 이필영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발의한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추진단원 임기에 관해 한 번 연임 가능한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사업이 경기도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의회에 예산 규모나 구체적인 일정을 보고드리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도정사업 추진시 의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총 사업기간, 개괄적인 총예산, 연도별 로드맵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나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1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증축에 대해학부모의 의견수렴 등 추진상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급식실 증축은 용산지구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이 대전용산초등학교에 배치됨에 따라 (구)용산중 부지에 모듈러교실 36실 증축하여 임시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이 2022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변경 제출됐다. 이효성 의원은 급식시설이 모듈러교실이나 조립식 건물에 설치되는 것은 화재위험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모듈러교실의 전반적인 안전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실제 입주 시기가 2023학년도 2학기로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좀 더 다각적인 방면에서 학생 배치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의원은 “일회성 예산 집행으로 교육예산 낭비가 예상되고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저하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이 큰 만큼 심도있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송활섭 위원(국민의힘, 대덕구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성숙된 후에 재논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은 2학기 추가 방역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했고, 미래교육 수요 지원과 중장기 시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 등을 반영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3조 1,630억원(기정 예산액 대비 6,287억 증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충남도민일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과 19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심사․의결했다. 안경자 위원은 추경예산과 결산을 검토하면서 홍보 부족 등으로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를 지적하며 사각지대에 예산이 쓰여지는것도 중요하지만 120번 통합 콜센터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예산이 반납되어 지는 것을 최소화 시키고,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며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변경 필요시 추경에 조기 반영하여 필요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은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 사업결산과 관련하여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만큼 대상을 확대 추진하여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가 발생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결산과 관련하여 철저한 검토를 통해 계상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종선 위원은 보건복지국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 추계가 정확해야 함을 강조하며, 불용 처리 등 과다하게 예산편성 하여 집행한 것은 아닌지 세출
(충남도민일보)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금 117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며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시내버스 적자가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 이용률을 증대 시키기 위한 노선 검토, 편의사항 개선 등 행정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예산보다 감액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예산인 만큼 감액보다는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심야버스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하여 “장시간 미가동 택시증가로 심야시간에 시민들의 택시 승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도입된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사업시행전에 세부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좀더 면밀한 타당성검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출연계획안 심사 및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를 받았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2조 3398억 2021만원 중 기정액 2조 1753억 2745만원의 7.56%에 해당하는 1644억 9276만원을 증액했으며, 세출예산은 2조 9745억 3422만원 중 기정액 2조 7290억 4956만원의 9.00%에 해당하는 2454억 8466만원을 증액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증액 편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함에도 증액하려는 사업이 총 9개, 91억 7760만원”이라며 각 사업별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유와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각 사업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안을 세워 집행해 달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민의 복지와 보건을 책임지는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선도적인 대응으로 사업추진에 만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도내 옥외광고물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9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중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등을 추가 신설해 광고물 등에 의해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했다. 조 의원은 “도시경관은 그 지역의 첫인상이라 말할 수 있으며 광고물에 의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구성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른 대천-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 개정 내용으로 ▲운항지원금 지원 및 지급 조건 ▲운항지원금 지급 중단 ▲지원받는 여객선사의 자료 제출 ▲지원받는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 규정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섬 지역 도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해상교통을 제공하고, 해운선사는 운항지원금 지원으로 경영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우리도 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기간 갱신방법을 개선했다. 또한 회관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2013년 조례 제정 후 반영되지 않았던 모법명을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2012년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회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공간에서 농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보금자리”라며 “농업인을 위해 회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실을 사용하는 단체들에게 사용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회관 사용의 효용감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최창용 의원(당진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발주청에게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에게 수주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시·군 발주기관이 분리발주를 이행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 실행동기를 부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중소규모 공사를 담당하는 지역건설업계에 주는 타격은 심각하다”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문에 구체적인 분할발주 검토대상을 예시하고,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건설업체에게 더 많은 수주기회를 줘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해체공사관계자, 감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성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현장별 해체 여건에 맞도록 안전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장비투입과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