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체계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기준 구체화 필요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 유형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금융감독원과 같이 규제적․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기관의 경우 법률에 제외 근거를 두었다.
2012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 등 법률상 특혜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당초 지정 해제 취지와 달리 연내 민영화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 검토 필요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177개 기타공공기관 중 법정 구분 기준인 직원 정원 50인 미만인 기관은 48개 기관에 불과하며, 그 외 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기관 운영의 자율성 필요 등의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중장기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분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재정통계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가 불일치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국제기준인 원가보상률’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예산정책책처는 "기타공공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 같이 자산규모, 정부의 간접지원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기관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다 강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