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민주당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23일 LPG자동차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개정법안을 발의 했다.
LPG자동차는 다른 차량에 비해 폭발위험이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도 개인정보 확보가 어려워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교육의무사항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국내 LPG자동차 판매는 16만 216대에서 2012년 17만 1,695대로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 LPG자동차 운전교육수료자는 2011년 11만 2,979명에서 2012년에는 7만 8,648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박 의원은“LPG자동차는 안전관리가 필요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LPG차량 등록수는 증가하는데 교육수료자는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교육을 수료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1년 이후 교육수강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인증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 손쉽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과 강기정, 노영민, 인재근, 전병헌, 이학영, 홍의락, 김성주, 진성준, 양승조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