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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사행상업 규제의 실효성...사행산업 수익금 효율적 운영

  • 등록 2013.05.20 11:28:00
[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 사행산업 감독체계와 수익금 배분 및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행산업을 평가한 결과,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실질적 권한 부재로 인해 매출총량제․전자카드 도입 확대․장외발매소 매출 비중 축소 등 공급규제 정책의 실효성 미흡하다는 평가다

사행산업 허용에 따른 도박중독치유․예방체계 확보가 미흡하며, 합법사행산업보다 규모가 큰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미흡

사행산업 수익금이 비합리적으로 배분․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부처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적립금, 특별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사업확장적립금을 사용하면서 신규 투자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며, 한국마사회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익적립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의 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공공부문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기능강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필요한 상황이며, 매출총량제 등 공급규제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이행수단 확보가 필요하며, 불법사행산업 감시․감독체계 강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처 관계자는 "공공부문 사행산업 수익금 배분비율 재조정과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필요하며, 공익사업적립금, 특별적립금의 기금 편입 방안 검토 필요, 한국마사회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 강화, 강원랜드의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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