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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천안, 청주, 세종, 대전, 안성, 구미, 용인, 여주 등 중부권 일대에서 30회에 걸쳐 180대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피의자는 주로 고급 외제차량과 중 ․ 대형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차량 안에 있는 현금, 귀금속품, 선글라스, 시계 등 고가 금품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범행 당시 차량을 타고 와서 범행 장소와 멀리 떨어진 장소에 주차를 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CCTV를 피해서 이동했다.
그리고 차량 유리 손괴 후 경보기가 울리지 않게 문을 열지 않고 깨진 유리창문으로 들어가서 범행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수법 및 이동 동선 분석하여 총 8개 지역 180개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장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