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3․8 대전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 29일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3․8 대전민주의거’는 53년 만에 민주화운동범위에 포함됐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때 지역일정을 취소하고 서둘러 국회로 달려와 회의에 참석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고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여 가결시키는 열의를 보였다.
이명수 의원은 “3․8 대전 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안타깝게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9대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추진하여 통과시켰다. 좀 더 일찍 통과되어 올해 53주년이 되는 3월 8일을 더욱 뜻 깊게 보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그동안 평가 절하되었던 ‘3․8 대전 민주의거’의 역사적 사실과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공포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