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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완주 의원, 도시가스 공급확대‘도시가스사업법’발의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 등록 2013.04.25 14:25:00
[서울=충남도민일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확대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천안을 ․ 사진)은 정부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계획과 보급 확대계획을 포함 시켜 우선 지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도시가스사업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 설명에서 박 의원은“도시가스가 우리 실생활의 필수품이 됐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도시외곽지역과 농어촌, 단독 주택 등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이로 인해 경제력이 약한 서민들이 오히려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말 전국 도시가스 평균보급률은 75%으로 수도권이 87.0%로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50%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 92.3%, 인천 91.5%, 경기 81.2%로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았으며 충남 45.3%, 강원도 48%, 경북 48.9%, 전남 50.2% 등 비수도권은 전체 가구의 절반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으로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이나 위성기지 건설, 탱크로리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 등의 지원 폭을 넓히고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계획과 보급 확대계획을 포함시켜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법안이 통과되면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비싼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충남 천안 북부지역에 소형 LPG 저장탱크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박 의원과 강기정, 김성주, 부좌현, 박수현, 양승조, 이목희, 이춘석, 오제세, 윤관석, 인재근, 전순옥, 최규성, 홍의락 의원 등 모두 13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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