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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

박근혜 대통령 농정 공약 1호 법안’농민의 농기계 값 부담 해소

  • 등록 2013.04.24 14:41:00
홍문표의원, 박근혜 대통령 농기계임대 대선 공약을 법 개정으로 실천 추진

[서울=충남도민일보] 2008년부터 시행되어오던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이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개정으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전환, 법적 근거를 갖고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지난 1월14일 대표발의한 농기계임대사업의 농기계업체 위탁 및 전면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농기계임대법)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결로 통과됐다.

농촌 지역 농민들의 부채 원인 중 1순위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고이율 대출로서 1년에 열흘 남짓밖에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를 농민들이 값 비싸게 구입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문표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전면 실시해 농민들이 필요시마다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사용 한다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도 확신했다.

박근혜대통령의 농정공약 중 하나로서 첫 번째, 입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대통령은 대선 후보 기간 중 농민단체대회에 참석해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기계보관소 확대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홍문표의원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발의했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농기계 제조 및 유통업체도 임대사업자의 자격에 포함시켜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기존 농협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농기계임대사업자에게 운영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임대사업자는 농기계보관소를 별도로 설치해 임대의 효율성을 높이게 했으며, ▲기존 업체 및 농민들이 소유 중인 농기계는 임대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통해 시장가로 구매해 이를 농민들에게 우선 재임대하도록 했다. ▲임대는 여성농, 가정농, 고령농에게 우선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권역별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으로는, ▲농업기계의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두기로 했다.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중고 농기계의 유통활성화 및 임대사업을 위한 매각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센터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농기계임대사업자의 범위가 농기계제조 및 유통업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을 해오던 농협 외, 전국의 수백여 농기계 제조 유통업체도 법률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자로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임대사업을 통해 내수 및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대동공업, 동양물산, 국제종합 등 국내의 농기계 제조유통업체들은 농협과의 임대용 농기계 납품 협상으로 통해 농협에 농기계를 납품해 왔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과의 납품 계약 없이 직접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홍문표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농민들이 비용부담 없이 저렴하게 농기계를 필요시마다 임대해 영농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농협과 일반기업과의 임대사업 경쟁 구도를 갖추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 결국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박근혜 당선인의 농업공약으로서 정부도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한편, 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인한 부채율 감소 및 효율적인 영농활동 지원이 이뤄져, 한미FTA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촌, 농민의 소득증대 및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농기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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